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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인 것 8가지

by Tanyo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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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들이 있습니다생각보다 한국이 많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한번 더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때문에 한국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과 외국의 다른 법,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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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행성 도박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행성 도박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카지노를 가거나 포커를 치는 것이 합법이며 온가족이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지노를 거의 볼 수도 없으며 출입도 불가능합니다. 딱 한군데 강원랜드 카지노는 한국인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카지노에는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 외국의 카지노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어르신 부부가 함께 오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카지노는 나쁘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실제로 외국의 카지노에 가보니 굉장히 건전한 분위기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두번째, 개인 총기소유 입니다. 


미국,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태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총기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총기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북한과 함께 전세계에서 개인 총기 소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총기 소유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한 편이지만 솔직히 저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한국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세번째, 대마초입니다. 


자메이카와 네덜란드는 대마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의학적인 목적으로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었죠. 


하지만 한국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며 흡연과 거래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강력하답니다. 대마초 흡연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의 많은 나라와 한국은 참 많이 다릅니다. 




네번째, 우버(Uber)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등록해서 콜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것을 우버라고 합니다. 택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전세계 60개 나라와 404개의 도시에서 사랑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 한국은 세계최초로 우버를 쫓아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버가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을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콜택시, 서울시행정, 택시노조 등 많은 업계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우버는 한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국에서 쫓겨나다시피 철수했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출범한지 단 7년만에 순 자산가치 73조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범죄자얼굴 공개입니다. 


한국에서는 뉴스에 나오는 99%의 범죄자들이 모자를 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게다가 손에 수갑도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천으로 덮어서 나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고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확실하게 공개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섯번째, 스마트폰 카메라 찍는 소리 


전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스마트폰에는 법적으로 카메라 찍는 소리가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아이폰, 갤럭시 등 모든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을 때 소리를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이런 규제에 당황스러워 한답니다. 몰카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아시아권의 나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 반려견이 다닐 수 있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요즘은 한국도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반려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장소들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유럽국가에서는 반려견을 지하철, 버스, 트램에 태워 다닐 수 있으며 체코 프라하에는 트램에 반려견 좌석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백화점, 쇼핑몰, 레스토랑, 카페에도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번째, 누드비치입니다. 


미국과 캐리비안 제도의 섬들, 맥시코, 프랑스와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에는 대부분의 누드비치가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남녀노소 누가 들어가든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행, 자위, 성희롱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성적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드비치 자체를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비키니를 입는 것 자체가 아직은 어색한 한국에서 누드비치는 약간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몸매 좋은 사람들이 비키니를 점차 즐겨 입는 편이지만 나이 있는 어른들에게 비키니를 권한다면 아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있게 입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외국에서는 몸매와 나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비키니를 입고 있습니다. 100세 호호 할머니들도 비키니를 자신있게 입고 있죠. 누드비치를 경험하고 싶다면 올 여름, 외국으로 떠납시다.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 불법인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불법이라 참 다행인 것이 있었고 불법이라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섞이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총기사고는 한국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총기규제는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더 살기 좋은 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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