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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꿀팁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해외 각국의 이색 도로교통법 21가지

by Tanyo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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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외국에 갔을 때 패키지로 여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직접 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그 나라의 교통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나라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조금 다르고 이상한 교통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 프랑스 - 무면허 운전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데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사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다륜 원동기(ATV)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고 출력 8마력 이하, 최고 속도 50km/h 이하의 차만 몰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차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프랑스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2. 태국 - 상의 탈의


태국에서는 운전할 때 상의를 탈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법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웃옷을 벗고 운전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데요. 태국에서는 웃옷을 벗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두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웃옷을 훌렁훌렁 벗는 이유는 태국이 매우 덥고 습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태국에 가시면 웃옷을 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자동차 안에서는 꼭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탈 때도 상의는 반드시 입어야 하며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손님으로 탑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 미국 캔자스 - 타이어 헛돌게 만드는 것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자동차가 멋지게 드리프트 하는 장면과 번 아웃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드리프트 하거나 번아웃을 하면 엄청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보통 타이어가 타면서 연기가 나며 심각한 경우 불이 붙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에서는 이처럼 타이어를 헛돌게 만드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번아웃이나 드리프트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0일 징역 또는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4. 미국 하와이 - 화물칸 탑승 가능


보통 트럭 화물칸에 사람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탑승 공간에 정원 모두가 승차했을 경우 화물칸에도 사람(만 12세 이상)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는 트럭에 사람을 태우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화물칸 탑승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탑승할 경우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미국 콜로라도와 미네소타 - 자동차 색깔 제한법


콜로라도(Colorado)의 주도인 덴버(Denver)에서는 일요일에 검은 차를 모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자동차 색깔 제한법은 미네소타(Minnesota) 주 남동부에 있는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 있는데요. 미니애폴리스의 Lake Street에서 빨간 차를 모는 것은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색을 고르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6.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  자동차 안 쓰레기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의 힐튼헤드(Hilton Head)에서는 차에 쓰레기가 있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이든 쓰레기가 쌓여서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시에 가득한 쥐들에게 쓰레기로 가득한 안식처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차량의 주인은 다른 지역보다 더 부지런하게 차를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미국 뉴욕 - 클락션 누르는 것 


뉴욕은 교통 정체가 극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출퇴근 시간에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밀려서 아무리 짜증이 나더라도 클락션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자동차 클락션을 울릴 경우 300달러(한화 약 3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누르던 것처럼 쉽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미국 - 스쿨버스 어린이 보호법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쿨존에서는 어떨까요? 아이들 등하교 시 스쿨버스의  주황 등이 깜빡이면 무조건 시속 20마일 이내로 감속해야 하며 어느 도로에서든지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주변의 모든 차들은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스쿨버스가 다시 움직이면 그때부터 다른 차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와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9. 독일 - 연료 부족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고속도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질주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도로에서는 심각한 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행 중 정차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한 질주는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설 수는 없는 곳인데요. 만약 연료가 부족해서 차가 멈춘다면 운전자 부주의로 간주하고 벌금형(70유로/한화 11만 원)에 처한다고 합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는 이런 상황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우토반에 진입하기 전에는 꼭 연료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10. 스웨덴 - 헤드램프 켜기


스웨덴에서는 모든 차가 항상 헤드램프를 켜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도로의 상황이나 날씨,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환하게 불을 켜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낮에 헤드램프를 끄고 운전하다가 밤이 되었을 때 불 켜는 것을 잊고 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겨울에는 ‘극야’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낮에도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 헤드램프를 끄고 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요. 앞을 제대로 비추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며 뒤를 따르는 차 또한 선행 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는 보통 자동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 스웨덴에서 운전하신다면 헤드램프가 켜져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스웨덴 - 스피드 카메라 복권 


지난 2011년, 스웨덴의 도로에는 특별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복권’을 주는 스피드 카메라인데요. 속도위반 범칙금을 모아 규정 속도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피드 카메라 복권’이라고 합니다. 

과속 카메라는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의 속도를 촬영하며 속도위반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속도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피드 카메라 복권’을 도입한 후 스웨덴 스톡홀름 내 자동차 평균속도가 무려 22%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무료 복권을 받기 위해서 속도를 더 잘 지킨다고 합니다. 


12. 스페인 - 여분의 안경 


스페인에서는 안경을 쓰는 운전자라면 차 안에 반드시 여분의 안경을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안경이 파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안전한 주행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운전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장거리 주행을 시작했는데 안경이 부서져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여분의 안경을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13.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고 시 차 안에서 대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신속하게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 난 자동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머물기를 권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법은 아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리지 말고 차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차에서 내렸다가는 오히려 강도를 당하거나 납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에 불이 타오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4. 키프로스 공화국 - 자동차 안에서 음식 먹는 것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설령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구입했더라도 이것을 도로 위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목이 말라서 몰래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었다가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85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운전할 때는 애초에 음식을 가지고 차에 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 호주 - 자동차 문 꼭 잠그기 


호주에서는 자동차 문 잠그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3m 이상 멀어질 경우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합니다. 또한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2cm 이상 열려 있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차 문을 잠그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것으로 인한 도난 사고가 잦아지면서 이것을 법으로 제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6. 스위스  -  문 살짝 닫기 


스위스에서는 소음에 관련된 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밤 10시부터는 자동차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여행 가신다면 조심조심 문 닫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 일본   -  물 튀기지 않기 


일본에서는 버스나 대형트럭 등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신고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덴마크    -  차량 밑 확인하기 


덴마크에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꼭 차량 밑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나 동물들이 자동차 아래에 들어가 있을 경우 이어질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9. 러시아   -   자동차 깨끗하게 유지하기 


간혹 진흙탕에서 구르다 온 것 같은 차들이 있습니다. 유리창까지 뒤덮인 흙먼지를 보고 있으면 ‘앞이 잘 보이긴 하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모습의 자동차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더러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 싱가포르   -  그린맨 플러스 신호등 카드 


신호등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길고 건너는 사람에게는 조금 촉박한 마음을 주곤 합니다. 걸음이 느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배려가 넘치는 신호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Green Man Plus’ 카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이 카드를 갖다 대면 초록 불이 켜지는 시간을 평균 6초가량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귀한 시간이겠죠? 

 

21. 스페인   -  운전 시 플립 샌들 금지 


스페인에서는 플립 샌들(일명 ‘쪼리’)을 신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플립 샌들은 엄지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사이에 끈이 끼워지는 일본식 슬리퍼인데요. 만약 이것을 신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200유로(약 2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플립 샌들을 신고 운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세계 각 나라의 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참 이색적이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교통법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운전하든 교통법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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